2023-1학기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운영 안내
1. 2023-1학기 조기취업 학사 운영 안내
구분 |
내용 |
비고 |
기간 |
- 2023.3.2. ~ 6.14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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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
- 최종학기 수강생 중 취업자 - 졸업유보자 중 취업자 |
산업체위탁생, PTECH 및 전공심화 과정 재학생 제외 |
조기취업 신고 |
- 조기취업신고서 - 재직증명서 - 4대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중 1종 (취업 후 2주내 제출) |
각 학과 접수 (일자리시스템 등록) ※ 중도퇴사자는 일자리시스템 등록 해제) |
조기취업 최종신고 |
- 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 - 4대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중 1종 (해당학기 기말고사 시작 전 주 기준 일자 재제출) |
각 학과 접수 |
조기취업 심의 |
- 취업출결인정평가위원회 개최 및 회의록 작성 (심의자료 : 조기취업신고서, 재직증명서, 조기취업자근무보고서, 4대보험가입사실증명서 1종) |
각 학과 진행 (심의결과 일자리시스템 반영) |
※ 조기취업자 이직시 조기취업변경 신청서 제출 필수
2. 2023-1학기 조기취업 운영 절차 안내
구분 |
1차 제출(학생→소속학과) |
2차 제출(학생→소속학과) |
시기 |
2023.3.2. 학기 개시 후 접수 ※ 제출기한 : 3월 15일(수)까지 |
2023.6.8.~6.14.(기말고사 기간) ※ 제출기한 : 6월 13일(화)까지 |
제출서류 |
1. 조기취업신고서 2. 재직증명서 3. 4대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중 1종 (1차 제출) |
1. 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 2. 4대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중 1종 (2차 제출) (2023.6.7. 이후 발급분) 3. 조기취업변경신고서(이직자) |
주의1) 조기취업 중 이직한 경우 조기취업변경신고서 학과 즉시 제출
주의2) 출석인정은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인정
3. 주의사항
1) 1인 사업자 조기취업자 제출서류
-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제출
- 1인 사업자는 본인 서명으로 산업체 담당자 서명 대체 가능
2) 산업체위탁교육생, PTECH 및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은 조기취업 대상에서 제외
3) 조기취업 서류 제출 및 인정 기간
- 조기취업 근무보고서는 1학기 기준 취업일 기준 최대 14주차 까지 작성
- 조기취업 관련 최종 서류는 1학기 15주차 기말고사 기간(6/8~6/14)에 제출
- 조기취업 관련 4대 보험 서류는 6/7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
- 기말고사 기간에 서류 미제출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출석 미인정됨
- 출석인정기간은 4대 보험 증명서를 기준으로 가입 기간만 인정
4) 조기취업자는 중간 및 기말종합평가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, 응시가 불가한 경우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(추가평가는 최고 B등급까지만 성적 부여)
5) 학기 중에 취업하는 학생은 조기취업신고서를 즉시 제출하며 취업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중 1종을 제출
6) 이직으로 인한 업체 변경시 조기취업변경 신청서를 즉시 제출하며,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중 1종을 추가 제출
7) 퇴직 시는 퇴직한 다음날부터, 이직 시는 공백기간에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
8) 조기취업신고서의 지도교수 서명은 학과장 일괄 서명이 불가하며, 외래교수의 서명이 어려울 경우, 사전에 학과장이 통화 후 대신 서명 가능
9) 온라인교과목은 운영대상에서 제외되어 수강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