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2024-1학기 조기취업 학사 운영 안내
※ 조기취업자 이직시 조기취업변경 신청서 제출 필수
2. 2024-1학기 조기취업 운영 절차 안내 가. 조기취업자 서류 제출
※ 주의1) 조기취업 중 이직한 경우 조기취업변경신고서 학과 즉시 제출 주의2) 출석인정은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인정 나. 학과 업무 1) 1차 제출서류 검토 및 등록 - 조기취업신고서 검토 (담당교수, 지도교수, 학과장, 신청자 서명 확인) -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증명서의 산업체명 동일 여부 및 입사일 일치여부 확인 - 일자리시스템에 취업자 등록(미 등록시 전자출결에 취업자 미표시 됨)
2) 학기 중 이직한 경우 - 조기취업변경신고서, 재직증명서, 4대보험 가입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요청 (미 제출한 경우 출석인정 안되며 즉시 수강 요청) 3) 2차 최종 제출서류 검토 - 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 : 취업일 기준 주차별 근무보고서 작성 확인 및 낱장별 서명 확인 - 4대 보험 가입사실증명서의 가입일자와 근무보고서 작성일자 확인 4) 취업출결인정평가위원회 개최 : 재직여부 심의 및 확정 3. 협조 요청사항 가. 조기취업내용 및 절차 학생 안내 나. 조기취업 대상자 서류 접수, 취합 및 일자리시스템 등록 다. 기말종합평가 기간(2024.6.10 ~ 6.14) 내 2차 제출서류 취합 라. 취업출결인정평가위원회 개최: 2024.6.17. ~ 6.21. 마. 업무연락전 발송 - 제목: [학과명]조기취업자 출석인정대상자 명단 및 회의록 제출 - 첨부서류: 조기취업자 출석인정대상자 명단(엑셀파일) 1부, 회의록 1부 바. 원본서류제출 - 조기취업신고서, 근무보고서, 재직증명서, 4대보험 가입사실증명서 4가지 중 1종(2차분만 제출), 회의록 사. 제출처: 교무팀 아. 업무연락전 및 원본서류 제출일: 2024.6.24.(월) 까지 4. 주의사항 1) 1인 사업자의 조기취업자 제출서류 -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제출 - 1인 사업자는 본인 서명으로 산업체 담당자 서명 대체 가능 2) 해외취업자 제출 서류 - 보험가입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(수습기간 등) 계약서 및 취업비자로 대체, 수습완료 후 보험가입 서류 제출 -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시험은 응시해야 함 3) 산업체위탁교육생, PTECH, 전공심화 1년과정 재학생은 조기취업 대상에서 제외 ※ 전공심화 2년 과정은 2024년도 부터 대상 포함 4) 조기취업 서류 제출 및 인정 기간 - 조기취업 근무보고서는 취업일 기준 최대 14주차 까지 작성 - 조기취업 관련 최종 서류는 15주차 기말고사 기간에 제출 - 조기취업 관련 4대 보험 서류는 6/7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- 기말고사 기간에 서류 미제출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출석 미인정됨 - 출석인정기간은 4대 보험 증명서를 기준으로 가입 기간만 인정 5) 조기취업자는 중간 및 기말종합평가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, 응시가 불가한 경우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(추가평가는 최고 B등급까지만 성적 부여) 6) 학기 중에 취업하는 학생은 조기취업신고서를 즉시 제출하며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4가지 중 1종을 제출 7) 이직으로 인한 업체 변경시 조기취업변경 신청서를 즉시 제출하며,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4가지 중 1종을 추가 제출 8) 퇴직 시는 퇴직한 다음날부터, 이직 시는 공백기간에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9) 조기취업신고서의 지도교수 서명란은 학과장의 일괄 서명이 불가하며, 외래교수의 서명이 어려울 경우, 학과장이 담당교수와 통화 후 과목별 서명 가능(조기취업자의 출결 등록 요청 안내) 10) 온라인교과목은 운영대상에서 제외되어 수강해야 함 붙임 1.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운영규정 1부 3. 조기취업신고서 1부 4. 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(예시 포함) 1부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