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-2학기 기말 종합평가 실시 확인서
조기취업자는 중간 및 기말종합평가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, 응시가 불가한 경우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(추가평가는 최고 B등급까지만 성적 부여)